○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9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역에 따라 5천원 ~ 2만원의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함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 아동수당 대상연령은 2030년까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 비수도권 5천원(진천군 해당),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만원, 특별지역 2만원 ※ 지역우대 금액(5천원~2만원)은 2026년 1월 1일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정 ○ (직권처리) - 대상 : `17. 1. 1. ~ `18. 3. 31. 출생아동 -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공무원이 대상아동에 대하여 접수·조사·확인·지급 결정 처리 예정 ※ 대상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아동의 보호자에게 필요시 연락 예정 ※ 직권처리 대상자 중 보호자변동, 계좌변동, 아동수당 지급제외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에 문의 필요 ○ (신규 신청·처리) - 대상 : `17.1월생 ~ `18.3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아동 - 신규 신청처리 대상아동이 신규로 신청할 경우 신청월부터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진천군 가족친화과 아동수당 담당자 : ☎ 043-539-3413 - 진천군 7개 읍면 아동수당 담당자 (진 천 읍) ☎ 043-539-8342 (덕 산 읍) ☎ 043-539-8424 (초 평 면) ☎ 043-539-8483 (문 백 면) ☎ 043-539-8542 (백 곡 면) ☎ 043-539-8604 (이 월 면) ☎ 043-539-8663 (광혜원면) ☎ 043-539-8742 ※ 아동수당 확대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붙임1, 붙임2) 확인 (붙임1) 직권처리 대상자를 위한 안내문 (붙임2) 아동수당 미신청자를 위한 신청 안내문 (서식1) `26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식(직권신청 대상자 해당없음) (서식2)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 (서식3)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서식4)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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