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류작성, 직접대리, 비용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공익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군민들께서는 아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나. 사업규모 : (2021년) 1,550백만원 다. 지원대상 : 소기업, 학생, 장애인. 영세개인발명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문화한부모가족, 청년창업가 등 사회적 약자 라. 지원내용 : 서류작성, 심판 및 소송 대리, 민사소송 비용 지원, 컨설팅 등 마.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바. 관련근거 : 발명진흥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9조의9 사. 담 당 자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임진혁 주무관(042-481-5964)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홍석원 선임(02-2183-5862)
붙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브로슈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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