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를 지원하기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해당되는 군민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 11. 30(월) 18:00까지2. 신청대상 (아래 3가지 모두 충족가구)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구②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1인가구 1,318,000원 2인가구 2,244,000원 3인가구 2,903,000원 4인가구 3,562,000원, 5인가구 4,221,000원 이하)③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 신청제외대상① 20.10.1. 이후 구직(실업)급여 수령가구②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긴급고용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 수혜자③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퇴직자) 포함 가구④ 소득감소가 없는 가구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주민생활팀 또는 맞춤형복지팀)4. 구비서류(첨부된 서식 참고)① 신청서 : 필수작성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필수작성, 가구원 전체 자필서명 필요③ 최근소득 증빙서류- 2020년 7~9월 기간중 평균금액 또는 1개월에 관한 소득증빙서류-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매출전표 중 1 (예시 외 다른 증빙서류 제출도 가능)④ 비교소득 증빙서류- 2019년 또는 2020년 1~6월 기간 중 평균금액 또는 1개월에 관한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 통장입금내역 중 1 (예시 외 다른 증빙서류 제출도 가능)⑤ 최근소득 및 비교소득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아래의 서류중 1개 작성제출-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은 없으나, 사업주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하단에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함)- 서식3-1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을 할수 없는 일용근로자 등- 서식4 소득(매출)감소 본인신고서 : 매출증빙을 할수 없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농민, 노점상 등)5. 기타사항① 기간내 신청완료 후 예산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할수 있음② 최근소득 및 비교소득에 대한 증빙없이 본인신고서로만 제출한 경우, 지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배정 예정임6. 문의전화 : 진천군 주민복지과 긴급재난TF팀 043-539-43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