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787 |
등록일 |
2019-01-23 16:46:1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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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우리 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2017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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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18년 세입세출명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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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진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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