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출산을 위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붙임과 같이 시행중이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부부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건강한 출산을 위한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3 년 10월 ~ 2024년 9월
* 예산 조기소진 시, 기간 전 종료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 결혼 1년 이상으로 난임진단(3개월 이내)을 받은 자녀가 없는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부부(건강보험료 기준) *지역제한 없음
라. 지원인원 및 범위: 430 가구 / 최대 35만원(부부당 1회)
※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마. 상세내용: 붙임 안내문 및 웹포스터 참조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사항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진단검사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전화: 02-263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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