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붙임 파일 참고)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일반 대중교통 이용 불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 등 방역 수칙 준수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격리 장소 이탈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해당 시험> 가. 시험명: 2023. 영재교육대상자 후기 선발전형 나. 일 시 : (영재성 검사) 2023년 3월 18일(토), 09:00 ~ 16:00 (창의적 문재해결력 검사) 2023년 3월 25일(토), 09:00 ~ 16:00 다. 시험주최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라. 응시인원 : 530명(예정) 마. 시험장소 : 붙임 참고(청주, 보은, 옥천, 진천, 증평, 음성, 단양) 바. 요청사항 :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안내(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