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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1786 등록일 2023-02-24 16:35:10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붙임 파일 참고)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일반 대중교통 이용 불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 등 방역 수칙 준수
시험 목적 외 사유로 격리 장소 이탈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해당 시험 >
. 시 험 명: 2023년형 개방형(감사실장) 및 변호사 공개모집 필기전형(인성검사)
. 시험일시: 2023. 3. 4.() 09:40~10:30
. 시험주관: 성남도시개발공사
. 시험장소: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1층 이벤트홀(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 응시인원: 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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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43-53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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