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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1000 등록일 2023-02-20 09:02:48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붙임 파일 참고)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
1. 2023학년도 추가모집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2023. 2. 20.() ~ 2. 28.()
2. 한글속기(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 4. 1.(), 09:00 ~ 13:15
3. 유통관리사(국가전문)
- 시험일시: 2023. 5. 13.(), 09:00 ~ 12:10
4. 전자상거래관리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 6. 17.(), 09:00 ~ 12:35
5. 전자상거래운용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 6. 17.(), 09:00 ~ 10:15
6.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 3. 4.(), 09:30 ~ 11:30
7. 2023년도 제40회 관제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 3. 11.(), 09:30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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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43-53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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