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붙임 파일 참고)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 시험> <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개요 > | 1. 시험일시 : 2023. 3. 11.(토) 10:00 ~ 13:00 2. 시 험 장 : 대전 충남여자중학교 3. 응시인원 : 101명 (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병상 격리자는 "대전한국병원"으로 배정 요청) 4. 비고 : 시험 응시 인원 중 병상 격리대상자는 대전한국병원 배정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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