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안내◆
1.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기준중위소득 80% → 100% 소득기준 완화 2.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원), 조제분유(월 11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지원 3.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까지 4.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 붙임파일 안내문 참고
문의: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539-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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