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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4일부터「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조치」가 2026년 4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가. 적용기간: 2026.4.14~2026.6.30 나. 적용대상: 주사기(주사기,치과용주사기,필터주사기, 인슐린 주사기) 및 주사침 다. 주사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주사침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라. 주사기나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판단 세부기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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