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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편의점 등)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이 2012.11.1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안정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
는 자는「약사법」제44조의3에 의거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대한약사회를 교육기관으로 정하여 해당 교육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하오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예정)자는 아래사항을 참
고하시여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관 : (사)대한약사회 나. 교육대상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예정)자
다. 접 수 일 : 2012. 09. 28부터
※ 집중신청기관 : 2012. 09. 28 ~ 10. 12
라. 접수방법 : 인터넷(www.eduhds.or.kr) 유선(02-581-0638/0639)
마. 교육내용 :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