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등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홍보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노숙인(노숙인 쉼터 입소자 제외)
○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 체류기간 90일이 경과하고 국내에서 발병한 전․현직 근로자와
18세 미만 자녀
○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18세 미만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등(난민인정자, 신청자, 체류허가자)
◈ 지원서비스
○ 입원 및 수술진료(단순외래 진료 제외)
○ 임신부 산전 진찰(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와 자녀의 외래 진료
○ 입․퇴원 총 진료비 1회당 500만원 범위내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시행 의료기관 :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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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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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보건정책과 ☎ 220-3133 ‣ 청주의료원 공공의료팀 ☎ 279-0612
‣ 한국병원 총무과 ☎ 222-6170 ‣ 충주의료원 공공보건사업팀 ☎ 871-0471
‣ 충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 269-6508 |
자료제공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043-220-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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