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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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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안내
작성자 보*소 조회수 421 등록일 2012-07-16 13:40:37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등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홍보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노숙인(노숙인 쉼터 입소자 제외)


○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 체류기간 90일이 경과하고 국내에서 발병한 전․현직 근로자와


18세 미만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18세 미만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난민인정자, 신청자, 체류허가자)


 


◈ 지원서비스


입원 및 수술진료(단순외래 진료 제외)


임신부 산전 진찰(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와 자녀의 외래 진료


○ 입․퇴원 총 진료비 1회당 500만원 범위내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시행 의료기관 :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병원


 















❮기타 문의❯


 


 


 


도청 보건정책과 ☎ 220-3133 청주의료원 공공의료팀 ☎ 279-0612


한국병원 총무과 ☎ 222-6170 충주의료원 공공보건사업팀 ☎ 871-0471


충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 269-6508







자료제공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043-22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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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43-53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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