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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 제3항,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진천군 정신보건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선정된 수탁기관과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