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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바뀝니다.
국제보건환경 변화와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인프라를 강
화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0일부터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로 개정·시행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총 75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였고, 법적 용어를 종전 ‘전염
병’에서 “감염병”(전염성질환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감염질환을 모두 포함)으로 변경하고 감시 대상을 확
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