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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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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기준변경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기준변경 안내
작성자 보*소 조회수 500 등록일 2010-11-05 17:31:00
첨부파일
산모도우미기준변경안내(97).hwp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모도우미기준변경안내(97).hwp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2010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자가 급증하여 사업비의 조기소진으로 우리군에서만 일부 예외적으로 확대 지원하던 기준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침』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조치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 예외적용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이이상출산가정,


실직된임시일용직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정은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예외기준 삭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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