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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2010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자가 급증하여 사업비의 조기소진으로 우리군에서만 일부 예외적으로 확대 지원하던 기준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침』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조치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 예외적용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이이상출산가정,
실직된임시일용직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정은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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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예외기준 삭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