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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를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진천군보건소 수가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2010년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