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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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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인공수정, 체외수정)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불임부부지원사업 (인공수정, 체외수정) 안내
작성자 보*소 조회수 529 등록일 2010-05-14 15:37:01
첨부파일
2010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홈피.hwp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0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홈피.hwp

진천군 보건소에서는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이고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 최대3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70만원씩 최대3회까지 지원)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 최대3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총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순서대로 기회 부여


 


3.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진단서(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차량보험가입증 (직장가입자의 경우)




4. 접수 및 시술 지정기관 문의


 ○ 진천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 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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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43-53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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