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보건소에서는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이고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 최대3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70만원씩 최대3회까지 지원)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 최대3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총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순서대로 기회 부여
3.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진단서(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차량보험가입증 (직장가입자의 경우)
4. 접수 및 시술 지정기관 문의
○ 진천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 539-4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