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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및 신청기간,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으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소 득 기 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08.7.14.부터 시행
○ 신 청 기 간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 92,000원→08.9.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