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천군 보건소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보*소 조회수 746 등록일 2008-07-22 13:48:52
첨부파일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및 신청기간,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으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소 득 기 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08.7.14.부터 시행


  ○ 신 청 기 간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 92,000원→08.9.1.부터 시행


 

다음글 예방접종 바로알기 온라인 캠페인 알림
이전글 제12회 신바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개최 안내
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43-539-730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