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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를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진천군보건소 수가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진천군보건소 예방접종실(T.539-4048, 539-4019)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