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의료비 이자지원사업 안내 > 그간 신용 등의 문제로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하지 못했던 금융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최대 100만원)"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관심있는 충청북도민들께서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의료비후불제 대상자* 중 금융취약계층 * 충청북도 도민인 자로,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조손 가족 및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 지원내용 : 의료비 목적의 신규 대출금(최대 100만원)에 대한 이자지원 ○ 상환방법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or 1년 만기일시상환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충북 : 청주, 충주) ※ 서민금융콜센터(1397)을 통해 사전예약 및 지참서류 확인필수!! ○ 제한대상 : 조세 체납자 등 일부 공공정보 등재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 등 제외 ○ 유의사항 : 사업기간 종료 또는 재원 소진 시 신청 및 지원마감 (지원받던 신청완료자도 조기에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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