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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1342 등록일 2023-05-25 16:52:39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붙임 파일 참고)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일반 대중교통 이용 불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 등 방역 수칙 준수
시험 목적 외 사유로 격리 장소 이탈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해당 시험 >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 10:00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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