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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636 등록일 2022-05-30 14:11:40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붙임 파일 참고)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2022년 일반직B 신입행원(특성화고, 보훈)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특성화고) 10:00 ~ 13:45, (보훈) 10:00 ~ 12:25
2. '2022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정: 2022.6.18.(토) 10:00 ~ 11:00
3. '2022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실무능력역량평가면접 등)'
- 시험일정: 2022.6.10.(금) ~ 6.12.(일) 08:30 ~ 18:00

○ 대상자 :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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