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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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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2년 상반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 1781 등록일 2021-10-05 11:50:56
첨부파일
2022년 상반기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안내


  신청시 미리 방문예정시간 예약을 받을 예정이오니, 오시기전 전화로 시간 예약을 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1) 대상기준: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① 임신부
  ② 수유부: 2021년 2월 1일 이후 출산자
  ③ ·유아: 66개월까지(2021년 12월 기준)

2)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첨부파일 표 참조)

3) 소득수준: 거주지가 진천군관내인 임산부(임신부,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4) 대상자로 선정될시 매달 1회 영양교육(보건소 내소) 참석이 가능해야 하며
    6개월마다 영양평가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에 협조해야 함.

5) 영양평가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여부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6)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및 저소득 조제분유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안됨

7) 총  1년 수혜 후 재신청 불가 (타 시·군 수혜 포함/임신부는 재 신청 가능)

8) 선정인원: 120명
영양플러스사업 지침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하며 선착순 모집이 아님
 
모집일시 및 신청방법
1) 모집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02일(화)04일(목)진천읍 보건소 모자보건실
  ▣ 2021년 11월 05일(금)  ~ 09일(화)덕산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접수시간 : 오전9시20분~11시30분 오후1시~5시 30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을 원하는 영·유아 및 임산부 직접내소)
 
2) 구비서류
 ①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서류 1. (해당자에 한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1. (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가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만해당)
 ③ 임신부: 산모수첩
 ④ 6개월 이상 직장 휴직자: 휴직증명서 (미지참시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산정)
 *주민등본 및 건강보험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하면 조회가능. 조회 원치 않는 경우 지참

 <진천군보건소 영양플러스 ☎ 539-7363~4  fax) 0502-119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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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43-53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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