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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에서는 지자체에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하기위하여 군민과 관련단체,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유관단체 및 관심있는 군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2. 6. 5(화) 14:00 ~
- 장 소 : 진천군보건소 대회의실
- 주 관 : 진천군 보건소
- 내 용 : 금연조례에 관한 진천군민 의견 설문조사 결과발표, 금연조례(안)제안, 국내외 금연정책 방향 발표 등 각 전문가들의 지정토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