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천군보건소 민원실입니다.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체검사, 보건증 등 제증명의 대리수령 및 대리발급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합니다.
보건소에 비치된 위임장을 미처 가져가시지 못한 경우
붙임의 <위임장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대리인께서는 보건소 방문 시
기 작성하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043) 539 - 7415 / 7416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위임장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