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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국가 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일시 : 2010. 3. 15(월)진료분 부터
2. 변경내용 : 신종인플루엔자(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3. 기타 상세내역은 붙임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