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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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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주의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신종플루 주의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작성자 보*소 조회수 526 등록일 2010-03-22 11:21:01
첨부파일
신종플루 변경기준.hwp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종플루 변경기준.hwp

신종플루  국가 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일시 :  2010. 3. 15(월)진료분 부터


 2. 변경내용 :  신종인플루엔자(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3. 기타 상세내역은 붙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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