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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1. 사 업 명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 기 간 : 2010년 4월 1일 ~ 12월 31일 (9개월동안 지원)
3. 대 상 자 : 만 60세 이상 치매 질환자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4. 신청기간: 2010년 3월 8일 ~ 연중
5.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붙임 참조)
6. 문의전화: 539-4033, 4031, 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