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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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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보*소 조회수 585 등록일 2009-12-07 11:17:34
첨부파일

 










영양플러스사업란


저소득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상태가 불량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식품보급 및 매월 영양교육, 개인별 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교육으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가족의 장기적인 건강 확보를 돕고자 시행하는 영양사업 입니다.









대상자기준


  ․ 대상분류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66개월미만)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영양불량 및 저체중, 빈혈)


  ․ 거주기준 : 진천군 관내에 거주


  ․ 소득수준 :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 최저생계비의 120%~200%미만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금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최저생계비 120%미만)⇒본인부담금 없음
















































가족 수


월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최저 생계비 200 % (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


981,690


24,930 (26,120)


15,330 (16,060)


26,410 (27,670)


2인


1,671,526


42,450(44,470)


38,710 (40,560)


44,020 (46,120)


3인


2,162,372


54,920 (57,540)


56,210 (58,890)


56,160 (58,840)


4인


2,653,218


67,390 (70,610)


73,550 (77,060)


69,820 (73,150)


5인


3,144,062


79,850 (83,660)


91,870 (96,260)


83,520 (87,510)


6인


3,634,908


92,320 (96,730)


109,290 (114,510)


97,530 (102,190)


※ 괄호( )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임









대상자 선정방법


 ․ 장    소 :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모집기간 : 2009.12.10(목)~12월 24일(목)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고지서)사본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임산부 : 산모수첩


   자동차 등록증 (직장가입자 자동차 소유시)




(단, 모집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대기자로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사업내용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3개월마다 측정


 ․ 보충식품공급

































구 분


대 상


보 충  식 품


식품패키지Ⅰ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식품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노른자만 섭취), 당근


식품패키지Ⅲ


 1-5세 어린이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식품패키지Ⅳ


 임신, 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제공)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식품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또는 쥬스)


문의 전화 : 진천군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담당 (043)539-4020, 4025, 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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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43-53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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