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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상태가 불량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식품보급 및 매월 영양교육, 개인별 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교육으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가족의 장기적인 건강 확보를 돕고자 시행하는 영양사업 입니다.
․ 대상분류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66개월미만)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영양불량 및 저체중, 빈혈)
․ 거주기준 : 진천군 관내에 거주
․ 소득수준 :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 최저생계비의 120%~200%미만
⇒ 식품비의 10% 본인부담금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최저생계비 120%미만)⇒본인부담금 없음
가족 수 |
월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최저 생계비 200 % (원)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1인 |
981,690 |
24,930 (26,120) |
15,330 (16,060) |
26,410 (27,670) |
2인 |
1,671,526 |
42,450(44,470) |
38,710 (40,560) |
44,020 (46,120) |
3인 |
2,162,372 |
54,920 (57,540) |
56,210 (58,890) |
56,160 (58,840) |
4인 |
2,653,218 |
67,390 (70,610) |
73,550 (77,060) |
69,820 (73,150) |
5인 |
3,144,062 |
79,850 (83,660) |
91,870 (96,260) |
83,520 (87,510) |
6인 |
3,634,908 |
92,320 (96,730) |
109,290 (114,510) |
97,530 (102,190) |
※ 괄호( )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임
․ 장 소 :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모집기간 : 2009.12.10(목)~12월 24일(목)까지
․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고지서)사본
④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⑤ 임산부 : 산모수첩
⑥ 자동차 등록증 (직장가입자 자동차 소유시)
(단, 모집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대기자로 등록 후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단체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교육)
․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3개월마다 측정
․ 보충식품공급
구 분 |
대 상 |
보 충 식 품 |
식품패키지Ⅰ |
영아, 0-5개월 |
조제분유 |
식품패키지Ⅱ |
영아, 6~12개월 |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노른자만 섭취), 당근 |
식품패키지Ⅲ |
1-5세 어린이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
식품패키지Ⅳ |
임신, 수유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제공) |
식품패키지Ⅴ |
출산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
식품패키지Ⅵ |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또는 쥬스) |
문의 전화 : 진천군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담당 (043)539-4020, 4025, 4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