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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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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한 협의가 있는 품목에 대한 조치사항 알림
작성자 보*소 조회수 932 등록일 2008-02-26 16:05:18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생동성 시험기관 조사결과 일부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시험한품목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해댱 품목에 대하여 허가취소.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토록 조치하였을 알려드리며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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