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자동자세 납부 후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나, 폐차말소, 지방세의 세액조정으로 인한 감액, 이중 납부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되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사항을 통보하여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입금처리하고, 체납된 세액을 먼저 충당한 후 환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