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안내
2024년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로,
주민세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신고 납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납부 대상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소유여부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및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임)
● 신고납부기간 : 2024년 8월 1일 ~ 9월 2일까지 (자진신고 미이행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주의)
● 신고납부계산 : 기본세액(5만~20만원)+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 2배 중과세로, ㎡당 500원)
연면적 330㎡ 초과시>
기본세액 개인사업자 : 5만원
법인 : 자본금(출자금) 30억 이하 : 5만원
자본금(출자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 10만원
자본금(출자금) 50억 초과 : 20만원
그 밖의 법인 : 5만원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진천군청 세정과 서면 제출
● 필수제출서류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진천군청 세정과 우편주소 :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세정과 부과팀
※기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붙임참조.
2024-08-09 14: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