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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 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사(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법률)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총액

신고난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세율 : 10/100

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세정팀 043-53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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