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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그밖의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행위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세율

  • 부동산등기 : (소유권보존:8/1,000), (소유권이전:유상20/1,000, 무상15/1,000, 상속8/1,000), (소유권 외의 물건 설정·이전: 지상·저당·지역·전세·임차권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2/1,000), 6,000원(정액)
  • 선박등기 : 0.2/1,000 15,000원(정액)
  • 자동차등록 : 0.2/2/3/5%, 15,0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 10,000원(정액)
  • 항공기등록 : 0.01/0.02%
  • 법인등기 : 0.1/0.2/0.4%, 112,500원, 40,200원(정액) 중과세율(3배 중과): 대도시 내 법인등기
    • 부동산 등기 등록분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안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발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세율

등록면서세(면허) 세율안내
구분 인구50만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설치된 시
기타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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