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상,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정주주 지위 취득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세율
-
1,000분의 10~1,000분의 40
- 주택 유상취득)13.8.28~) 6억 원 이하 1,000분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 1,000분의 3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안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