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세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부동산, 가계장비(자동차 등 제외), 항공기 및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율-2%)]의 100/20 |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자동차 등 제외) 납세의무자 |
등록분 납부세액의 20/100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납부세액의 40/100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애의 4,399/10,000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
균등분 납부세액의 10/100 (인구 50만이상 시 25/100)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부세액의 20/100 |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국가, 지자체, 학교 제외) |
자동차세 납부세액의 30/100 |
납부방법
-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 주문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 납부기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