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할"과,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로 구분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면정 330㎡초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수 50인 초과)
납기
- 균등분 : 매년 8.16. ~ 8.31.(과세기준일 8.1.)
- 재산분 : 매년 7. 1. ~ 7.31.(과세기준일 7.1.)
- 종업원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율
-
균등분
-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
- 개인 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50만원
- 재산분 : 사업소 전체면적 1㎡당 250원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부과팀 김정희 (043-539-4143)
- 최근 업데이트 : 2017-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