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개인분과 인구, 기업의 집중에 따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개인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자
- 법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천만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업주
납기
- 개인분 : 매년 8.16. ~ 8.31. 고지서 납부(과세기준일 8.1.)
- 재산분 : 매년 8.1. ~ 8.31. 신고 납부(과세기준일 7.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세율
취득세 세율안내
구분 |
대상 및 세율 |
개인분 |
관내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
사업소분 |
세액계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개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
5만원 |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그밖의 법인 |
5만원 10만원 20만원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오염 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부과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