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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 12.1)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차
승용차 세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 -
2,500cc 초과 24원 - -

※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3년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
화물적재량 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행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율
화물적재량 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세율
화물적재량 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납기

납기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
제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7월 ~ 12월

과세대상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의 100분의7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1월, 3월, 6월, 9월)

일할계산제도

  • 신규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액을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 신고차량 : 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차량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 중고자동차 양도 양수의 경우(2000년도 신설) :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이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일할계산한 금액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부과팀 043-53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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