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 12.1)의 자동차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차
승용차 세율
1대당 연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
- |
2,500cc 초과 |
24원 |
- |
- |
※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3년미만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없음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
화물적재량 |
영업용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행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율
화물적재량 |
영업용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 세율
화물적재량 |
영업용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납기
납기
기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기간 |
제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1월 ~ 6월 |
제2기분 |
12월 1일 |
12.16 ~ 12.31 |
7월 ~ 12월 |
과세대상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의 100분의7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1월, 3월, 6월, 9월)
일할계산제도
- 신규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액을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 신고차량 : 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차량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 중고자동차 양도 양수의 경우(2000년도 신설) :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이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일할계산한 금액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