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납기

  • 소득분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

세율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소득별 과세표준규정 준용하여 소득세세율의 10% 수준의 독립세율

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3-539-327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