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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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
세율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소득별 과세표준규정 준용하여 소득세세율의 10% 수준의 독립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