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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세출예산/예산처리흐름도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확보하는 자체재원과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이 되고 규모가 큰 재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표
도세 (7종)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시군세 (10종)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경제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방세를제외한 일체의 자체수입입니다.
종류 : 사용료, 수수료, 예금이자수입, 재산 매각·임대수입 등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입니다.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에서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내국세의 일정률(15%)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위임사무나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 사용용도와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감사실 예산팀 043-53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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