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확보하는 자체재원과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이 되고 규모가 큰 재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표
도세 (7종)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
시군세 (10종)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경제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방세를제외한 일체의 자체수입입니다.
종류 : 사용료, 수수료, 예금이자수입, 재산 매각·임대수입 등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입니다.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에서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내국세의 일정률(15%)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위임사무나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 사용용도와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목적과 성질별로 분류하고 또한 사업별로 지출한도를 정하여 편성됩니다.
자체재원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기재정계획수립 : 과거 2년간의 예산을 분석하고 향후 3년간의 재정운영 방향 제시
- 재정투 융자심사 : 대규모 투자사업은 전문가로부터 사업타당성,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검토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만 사업확정
- 예산편성 및 심의 : 세입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및 지방의회 심의
- 예산집행 : 사업별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감 운영
- 예산결산 및 의회승인 : 예산집행결과를 지방의회로부터 승인
세출예산의 분류
- 중기재정계획수립 : 과거 2년간의 예산을 분석하고 향후 3년간의 재정운영 방향 제시
- 경상예산 :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거나 법적으로 확보의무가 정하여진 경비
- 사업예산 :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투자되는 경비
- 채무상환 : 자치단체가 발행한 부채 상환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예비비등 :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와 특별회계 전출금, 부담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