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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재산세 세율
종류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주택 별장 과세표준액의 40/1,000
기타주택 6,000만원 이하 1/1,000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전용건축물 과세표준의 40/1,000M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은 골프장은 2009.12.31.까지는 과세표준액의 20/1,000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2/1,000 주요대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
과세대상
2억원 이하 2/1,000 주요대상: 사무실, 상가 등 일반영엽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등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40/1,0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은 골프장은 2009.12.31.까지는 과세표준액의 20/1,000

이 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2/1,000
선박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50/1,000
그 밖의 선백 과세표준액의 3/1,000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3/1,000
재산세 과세특례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4/1,000[재산세와 합산부과]

납기

재산세 납기
7.16~31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주택분배재산세의 세액의 10만원 이하일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액고지할 수 있음
9.16~30 주택의 1/2 토지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이나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재산세팀 연락처 043-539-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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