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발전용수{양수발전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용용수, 기타},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기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용용수를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캐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 부동산 :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과세표준과 세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안내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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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당 200원
- 나. 목용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용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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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 가액의 1천분의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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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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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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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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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
600만원 이하 |
4/10,000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