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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납부방법 :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담배소비세 세율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제2종 파이프 담배 1g당 36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제3종 엽궐련 1g당 103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제4종 각련 1g당 36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부과팀 043-53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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