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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납부방법
: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담배소비세 세율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제2종 파이프 담배
1g당 36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제3종 엽궐련
1g당 103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제4종 각련
1g당 36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자료관리 담당자
세정과
부과팀
043-53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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