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납부방법 :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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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파이프 담배 | 1g당 36원 |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
제3종 엽궐련 | 1g당 103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제4종 각련 | 1g당 36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
자료관리 담당자
- 세정과 부과팀 윤종호 (043-539-4141)
- 최근 업데이트 : 2017-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