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신청이란?
한번의 신청으로 해당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납부마감일)에,납세자가 신청한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방세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입니다.
대상목록
- 등록 면허세(면허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납부신청안내
-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군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신청 가능한 정기분 지방세
지방세명 |
과세기준일 |
신청기간 |
납부기한 |
등록 면허세 |
매년 1월 1일 |
연중 |
1월 16일 ~ 31일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
연중 |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 |
자동차세 |
매년 6월 1일 / 12월 1일 |
연중 |
6월 16일 ~ 30일 12월 16일 ~ 31일 |
주민세 |
매년 8월 1일 |
연중 |
8월 16일 ~ 31일 |
- 1년분 일시납부(연납)·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납부가 안 됩니다.
- 1년분 일시납후(연납)후 자동차를 이전 할 때에는 정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 납기 말일에 자동이체 통장이 세액보다 예금액이 적을 때에는 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시
-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위택스 신청 시
위택스 바로가기
- 인터넷지로신청 시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1.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
- 2. 회원가입
- 3. 로그인
- 4. 지로번호(6103121) 등록
- 5. 출금정보입력
- 6. 자동이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