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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신청이란?

한번의 신청으로 해당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납부마감일)에,납세자가 신청한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방세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입니다.

대상목록

  • 등록 면허세(면허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납부신청안내

  •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군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신청 가능한 정기분 지방세

지방세명 과세기준일 신청기간 납부기한
등록 면허세 매년 1월 1일 연중 1월 16일 ~ 31일
재산세 매년 6월 1일 연중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
자동차세 매년 6월 1일 / 12월 1일 연중 6월 16일 ~ 30일
12월 16일 ~ 31일
주민세 매년 8월 1일 연중 8월 16일 ~ 31일
  • 1년분 일시납부(연납)·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납부가 안 됩니다.
  • 1년분 일시납후(연납)후 자동차를 이전 할 때에는 정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 납기 말일에 자동이체 통장이 세액보다 예금액이 적을 때에는 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시
    •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위택스 신청 시 위택스 바로가기
    • 1.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 2.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 3. 로그인
    • 4. 편의기능
    • 5. 자동이체신청
  • 인터넷지로신청 시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1.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
    • 2. 회원가입
    • 3. 로그인
    • 4. 지로번호(6103121) 등록
    • 5. 출금정보입력
    • 6. 자동이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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