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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납부란?

납세자 개인별 무통장 입금 전용계좌(농협)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로써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납부대상

  • 모든 지방세

납부방법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입금
  • 고지서가 없을 경우 → 자동안내 043-539-7700 이용

납부절차

  • 043-539-7700 연락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방세 납부세액 가상계좌 안내
  • 가상계좌 이체
  • 납부완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