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금 절세 ★
2024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7%→5%(실질공제율 4.58%)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기간 경과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 후 납부 가능
▮한번 신청으로 매년 1월에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
○ 신청,납부기간 - 26년 1월16일~ 2월 2일 / 연세액의 약 4.58%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군청 세정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뱅킹, 간편결제앱(네이버등) - ARS : 142211, 기타 :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군청 세정과 방문 등
○ 문의사항: 진천군청 세정과 부과팀☎ 043-539-4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