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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신고시 기본서식_첨부서류 등)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신고시 기본서식_첨부서류 등)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444 등록일 2024-12-09 13:42:00
첨부파일
∎ 대 상 자 : 2024년 12월 결산 법인(2025년 3월 법인세 신고한 법인)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관련법규 : 지방세법 103조의 23, 103조의 24 및 지방세기본법 50조, 51조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납부
-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하여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 신고서·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세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다만, 본점에만 제출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은 없음
-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
- 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0.9%,1.2%)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

∎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아래 서식을 작성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해당 법인)
4.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해당 법인)
5.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해당 법인)
6.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
7.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 법인)
8.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해당 법인)
9.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청군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 (☎043-539-3292)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o4wzxw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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