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신고기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동일 - 일반대상 5.1.~5.31. / 성실신고확인대상 5.1.~6.30. ※ 사망이나 출국의 경우 예외적인 신고기간 적용(국세·지방세 동일)
○ (납세지) 소득세는 신고당시 주소지,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 ※ 종합소득은 전년도 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 - 납세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은 인정
○ (납부기한) - 확정신고 : 일반납세자 5월 말일까지(성실납세자 6월 말일까지) - 수정 및 기한 후 신고 : 신고 후 추가세액 납부
Ⅱ.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85조 ~ 제102조 □ 소득세법 제1조 ~ 제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