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또는 년 2회)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
1)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신고납부서로 납부
- 전자신고납부 :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가상계좌로 이체 등) 또는 납부서 출력하여 금융기관 납부 - 납부고지서로 신고납부 : 첨부파일(42호서식)을 이용, 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화신고는 처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서(42호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 귀속 : 해당 소득이 몇월 귀속분인지 기입합니다. - 지급 : 해당 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한 년월을 기입합니다. - 납부기한 :지급년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예) 2023.1.월분 급여를 2023.2월 14일에 소득자에게 지급하였다면 : [귀속] 2023. 1월 / [지급] 2023. 2월 / [납부기한] 2023. 3.10.까지
3) 정당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 수정신고 요령
- 신고납부기한이 남아 있을 때 : 더 납부해야 할 금액을 따로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지방세는 수정신고가 안됩니다. )
4) 정당세액보다 많이 납부하였을 때 수정신고 요령
- 첨부파일(23호서식) 환급청구서 활용, 과다 납부액에 대해 환급청구 하세요. (증빙서류 : 국세 최종 신고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첨부) (게시판에서 특별징수 환급 조회)
*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해 주세요
□ 문의처 :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전화 ☏043-539-3273 / 043-539-32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