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개인,법인)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9년의 경우 2018.01-2018.12에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를 통해 엑셀,CD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지방소득세팀)으로 가급적 2월28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 : 1. 201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1부. 2.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서식 1부. 끝. |